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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급주택 양도세 과세 대폭 강화

중앙일보

입력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급주택에 대한 실가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거래가액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양도분부터 취득가액 의제제도를 신설, 고급주택을매입한 사람이 매입시 가격을 신고하면 이 가격을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고급주택을 양도할때 양도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도록 돼있지만 거래당사자간 담합에 의해 매매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과세의 실효성에의문이 있었다.

국세청은 취득당시 실가확인을 위해 고급주택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시 매입자의 인감인장을 날인한 양도계약서 사본과 매입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관할세무서장이 보관하고 관리대장에 거래가액 등 필요사항을 기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급주택을 매입한 사람이 양도자와 담합해 거래가격을 낮춰 양도신고를 할 경우 신고매입가격이 취득가액으로 간주돼 나중에 이 주택을 팔때 양도세과세표준이 크게 늘어나 불이익을 보게 된다.

취득가액 의제제도가 적용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는 일반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80평이상, 토지면적 150평 이상,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이 50평이상,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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