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기 유죄 땐 2억 추징 외 소득세 7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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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박 교수가 후보 사퇴의 대가로 돈을 받았건, 순수하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건 간에 2억원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다. 우선 두 사람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박 교수는 불법소득 2억원에 대한 추징과 별도로 소득세(약 7000만원)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 세법은 뇌물이나 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곽 교육감은 2억원이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넨 순수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이 경우 세법상 증여에 해당돼 약 30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일각의 주장대로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준 돈이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면 ‘사인(私人) 간의 거래’에 해당된다. 이게 인정되면 이자소득만 과세된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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