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깬 ‘상하이 스캔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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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33·사진)과의 ‘상하이 스캔들’로 사직한 전 중국 상하이 영사 허모(41)씨가 부인과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한숙희)는 허씨와 아내 유모(40)씨가 이혼 소송 중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6일 이혼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허씨는 자녀의 양육권을 유씨에게 넘기고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재산 분할을 유씨 쪽에 유리하게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지난 1월 덩신밍과의 문제로 국내로 소환돼 법무부 조사를 받은 뒤 사직했다. 부인 유씨는 두 달 뒤 이혼과 함께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유씨는 허씨 등 상하이 주재 외교관들이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유씨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위자료를 2억원으로 높여 다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양측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두 사람 모두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혼이 성립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허씨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비서로도 일했다. 현 정부에선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국장을 거친 뒤 2009년 8월 상하이 총영사관으로 파견됐다.

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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