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바루기] 손자와 손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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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면

자녀는 아들과 딸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그럼 손자·손녀를 아울러 일컫는 말은 뭘까. 흔히 “맏손주가 이번에 시집을 가요” “손주가 추석에 여자 친구를 데리고 온대요”처럼 성 구분 없이 ‘손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 왔지만 지금까지 이 단어는 표준어가 아니었다.

 글을 쓰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일컫는 표현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표준국어사전은 ‘손주’를 인정하지 않고 ‘손자의 잘못’으로 풀이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손녀·손자’라고 다 써주거나 ‘손자·녀’ 등으로 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국립국어원이 표준어를 다수 추가하면서 ‘손주’도 손자·손녀를 아우르는 말로 인정받았다. 그동안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갑갑했던 사람들은 속이 시원할 것이다. ‘짜장면’도 드디어 ‘자장면’과 함께 복수표준어로 인정됐다. 이제 합법적으로 ‘짜장면’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남은 의문 하나. 그럼 이제는 손주사위(손녀의 남편), 손주며느리(손자의 아내), 손주딸(손녀)도 인정되는 걸까. 아직까지 표준국어사전에는 손자사위(=손녀사위), 손자며느리, 손녀딸(손자딸은 틀린 표현)만 올라 있다.

김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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