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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광시설 백지화 … 60억 반납할 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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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경북 울릉군이 독도의 영토 주권을 다지려는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5일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이인규)는 울릉군이 제출한 독도 현장관리 및 탐방객 안전시설 건립 계획을 최종 불허했다.

 울릉군은 2008년 독도 탐방객이 연간 13만명 이상으로 증가하자 탐방객 안전과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건립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독도 탐방객은 2009년 13만3000명, 2010년 11만5000명에 이어 올해는 8월 말 현재 벌써 13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루 평균 2000∼2500명 수준이다. 독도 입도는 한번에 470명까지 허용된다. 울릉군이 독도의 동도 접안시설 인근에 건립을 추진한 현장관리 시설은 지진해일 등 비상시에 탐방객을 대피시키고 이들을 위한 화장실 등 최소 편의시설, 행정사무실 등이었다.

 사업은 이후 국무총리실 국가영토관리대책단을 거쳐 총사업비 100억원이 편성됐다. 울릉군은 이 가운데 2009년 10억원, 2010년 50억원 등 국비 60억원을 확보했다.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는 두 차례 심의를 통해 ‘독도의 서도 주민숙소에 현장관리 시설 기능을 포함하라’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방파제 건설 계획과 연계해 검토하라’는 등 지적과 함께 계획을 최종 불허했다. 이에 따라 군은 확보한 60억원을 내년까지 정부에 모두 반납하게 됐다.

 군은 문화재청이 관리상 어려움으로 천연기념물 관리를 위임해 놓고도 행정적·예산적 지원을 하지 않는 데다 탐방객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조차 불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군은 “이번 결정은 문화재청이 오히려 천연기념물 보호를 명분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만의 하나 사고가 날 경우 그 책임은 문화재청이 모두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특히 2015년까지 4000억원을 들여 추진될 독도 방파제 건설계획에 현장관리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문화재청의 독도 천연기념물 관리권 위임도 거부할 방침이다.

송의호 기자

◆독도의 관리권=문화재청은 1982년 독도 전체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하고, 울릉군에 관리를 위임했다. 이때부터 독도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독도의 현상을 변경할 때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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