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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주문으로 시세차익 챙긴 20대 적발

중앙일보

입력

주식수가 적은 우선주를 대상으로 허위 주문을 내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조작, 2천만원을 투자해 무려 3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20대 개인투자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해 대구백화점 등 6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고 팔면서 시세를 조작한 신모(29)씨에 대해 시세조종 금지 위반과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신씨가 거래물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쉽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7월 5일~9월 10일까지 ▶대구백화점 우선주▶동양강철 2우B▶동양철관 우선주▶한신공영 우선주▶남선알미늄 우선주▶경동산업 보통주 등 6개 종목 총 12만2천90주를 2백83회에 걸쳐 주문을 내면서 시세를 조종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씨는 집에서 PC를 통해 온라인거래를 하는 일반투자자로 드러나 지금까지 시세조종은 대부분 기관투자가나 기업.큰손 등이 저지르는 범죄라는 일반의 인식을 넘어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 주식거래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개인투자자들도 허수주문을 얼마든지 낼 수 있어 유사한 범죄가 재발할 수 있다" 며 "이들의 허수주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 신씨의 시세조정 수법〓우선 주가조작이 수월한 주식수가 적은 종목을 골랐다.

신씨가 거래한 6개 종목 가운데 경동산업이 39만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대구백화점 우선주는 4천2백82주에 불과했다.

신씨는 우선 상한가나 상한가 가까운 값으로 '사자' 주문을 내 주식을 모았다.

신씨의 매집으로 주가가 적당히 오르면 그후에는 하한가로 대량의 허위 '사자' 주문을 냈다.

실제로는 사지 않고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해 일반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이다.

쭉 오르기만 해 살 수가 없었던 주식이 어느날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오는 것을 본 일반투자자들은 신씨의 수법에 넘어가 주식을 사들이게 되고, 신씨는 매매차익을 챙기게 된다.

신씨가 당초 매입한 가격보다 주가는 이미 수배 이상 뛰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 유사 범죄 차단장치 마련 시급〓금융감독원 이수열(李壽烈)조사3국장은 "사이버거래를 통한 주문은 증권사 직원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증권사 전산시스템에 입력되기 때문에 허수주문이더라도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며 "투자자들이 호가상황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고 말했다.

허수주문이 잔뜩 쌓여도 진짜 살 사람이 많은 건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투자자로서는 유동주식수가 적은 주식이 최근 주가가 급등하고 매수 잔량이 많이 쌓일 경우, 일단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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