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층 이상 필로티 설치해도 2개 층 이상 수직 증축 안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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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아파트 리모델링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켜온 수직증축(층수를 높이는 것) 범위에 대한 결론이 났다.

 법제처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2개 층 이상 수직증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성남시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최근 “한 개층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축법의 필로티(아파트 저층에 기둥만으로 건물을 떠받치는 구조) 기준을 근거로 들었다. 건축법이 필로티를 건물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에서도 필로티를 1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2개 층 이상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리모델링이 대상과 규정이 전혀 다른 재건축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증축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건설업계·주민 간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수직증축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긴 데는 관련 법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주택법에 ‘필로티를 만드는 경우 최상층 상부에 그만큼 증축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몇 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업계와 주민들은 지형조건 등 상황에 따라 기존 2개 층 이상을 필로티로 만들 경우 그에 해당하는 층수만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지은 지 15년 이상 되는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많은 분당·일산 등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청은 현석동 강변호수마을의 2개 층 수직증축 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물구조 안전을 내세워 수직증축 범위는 한 개 층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말 전국 자치단체에 2개 층 이상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내용의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냈다.

 같은 법 조항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자 성남시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던 것이다.

 법제처는 이번 법령 해석을 하면서 최상층 상부 증축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정부는 수직증축 층수 기준 등을 보완키로 했다. 한편 강변호수마을 2개 층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사는 이미 착공됐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된다.

박일한 기자

◆필로티=건물 저층에 집을 짓지 않고 기둥만 들이는 구조를 말한다. 필로티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빈 공간으로 남겨두기도 한다. 1층이 높아져 1층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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