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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분할설, 신세기통신 인수결정에 영향줄까

중앙일보

입력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미국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해 반독점위반판정을 내린데 이어 2-3개사로 분할하는 제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자 관련통신업체들은 이같은 소식이 미칠 영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MS제재와 관련한 보도가 공정위의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도 통신업계의 세계적인 대형화추세와 업계의 자율적인 인수합병(M&A), 기업결합성 효율면에서 공정위가 원만한 결정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강력히 반발해 온 PCS 업체들은 지배적사업자가 출현할 경우 경쟁제한으로 독과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미국발 외신을 반기는 표정이다.

박운서 LG IMT-2000 추진단장(LG상사 부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정부가 소비자 권익보호입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독점 판결을 내린 점이나 영국정부가 독일 최대 통신업체인 만데스만을 인수한 보다폰에어터치에 대해 일부계열사를 되팔도록 지시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공정한 경쟁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이번 결합이 승인될 경우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집중도의 상승으로 경쟁 구도에 불균형을 심화시켜 경쟁체제 구축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공정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정통부는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번 결합이 효율성 증대보다는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면서 시정조치로 올연말까지 가입자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견해를 내놓았다.

물론 정통부는 이번 결합이 M&A를 통한 세계적인 정보통신업체 대형화 추세에 부응하고 서비스와 R&D 등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며 업계의 자율적인 M&A라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는 의견을 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심사에서 이번 결합의 승인조건으로 SK텔레콤의 단말기보조금을 대폭 줄여 신세기통신을 포함한 시장점유율을 현재 57%에서 50% 이하로 낮추는 조건부 승인을 검토했으나 경쟁제한에 관한 논란이 제기된데다가 관련서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대두돼 26일 재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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