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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터넷으로 어린이 신상정보 수집하는것 금지"

중앙일보

입력

부모의 동의없이 인터넷으로 13세 이하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 최초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법이 지난 22일부터 미국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미 정부는 이를 계기로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한 웹 사이트의 어린이 정보 이용실태를 일제 조사키로 했다.

온라인 프라이버시 침해 반대론자들은 13세 이하는 물론 14세 이상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온라인 프라이버시 법은 온라인상에서 어린이의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위반 업체는 어길 때마다 1만1천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미 공정거래위원회(FTC)의 공정광고담당 부국장 리 필러는 이와 관련, "이 법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웹 사이트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 고 말했다.

FTC는 특히 어린이를 통해 부모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마케팅 업체들에 조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은 "많은 인터넷 업체들이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를 통해 가정사정 등 각종 정보를 빼내 남용하고 있다" 며 "이 법이 얼마나 잘 시행되는지 적극 감시하겠다" 고 밝혔다.

미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은 이에 따라 어린이 신상정보 수집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아메리카 온라인(AOL)의 앤드루 와인스타인 대변인은 "13세 이하 어린이의 신상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며 "다만 AOL의 '부모통제시스템' 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신상명세는 이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관심사가 같은 10대 청소년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웹 사이트인 이크러시의 카렌 드말스 사장은 "부모의 서면 동의서를 받는 작업이 너무 복잡해 13세 이하 어린이의 모든 계좌를 폐쇄키로 했다" 고 밝혔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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