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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금보험료율 차등적용제도 연기키로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기관 예금보험료율 차등적용 제도를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금보험료는 금융기관들이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것으로 현재는 금융 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으나 같은 업종내 금융기관별로는 동일하다.

그러나 예금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면 같은 업종내에서도 보험료율에 따라 우량 순위가 결정돼 재무건전성이 나쁘거나 위험한 경영을 하는 기관은 예금자로부터 외면당해 최악의 경우 도산 등의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일 "내년부터 원리금 2천만원까지만 보장하는 부분 예금자보호제도가 실시되는 만큼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간 합병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의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보험료율 차등적용제를 도입하면 부분예금자보호제 실시에 따른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예금보험료율 차등적용은 금융기관의 자율적 구조조정 추이를 지켜 본 뒤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며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사실상 예금보험료율 차등적용제를 연기하는 쪽으로 정부정책 방향이 정리됐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금융기관들은 부분예금자보호제도를 실시하면서 보험료율까지 차등화 하 면 금융기관간의 순위가 분명해져 도산 등의 회오리가 불어닥칠 수도 있다면서 이제도의 연기를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서는 당초 예정 대로 실시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와 정부는 작년 4월에 이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었다.

차등화 단계는 A+, A, B+, B의 4단계로 하고 보험료율은 기준보험료율의 80%, 8 5%, 100%, 115% 등으로 하는 방안을 내놨었다. 등급은 자기자본비율,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예금보험공사의 경영위험평가결과 등을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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