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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신세기 인수 유보…해태음료는 조건부 승인

중앙일보

입력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가 일단 유보됐다.

그러나 호텔롯데와 일본 히카리인쇄 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건은 조건부로 허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측이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신세기통신 인수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비상임 위원들은 SK측에 기업결합으로 차세대 영상 이동통신서비스(IMT - 2000)사업자 선정에 따른 중복 투자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지와 보조금 지급 축소로 신규 가입자가 얼마나 변동하는지, 그리고 수출이나 기술개발 효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또 공정위측에는 경쟁제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파악할 수 있는 계량화한 자료를 내도록 했다.

공정위는 SK측이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주 중 임시 전원회의를 열어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호텔롯데 컨소시엄의 해태음료 기업결합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30개 품목의 과실음료에 대한 가격인상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또 롯데의 해태음료에 대한 이사 및 감사 선임을 금지하고 해태가 페트병이나 캔을 구매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납품업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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