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네이트 해킹 피해 위자료’ 정식 재판 절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서울중앙지법은 “네이트 해킹 피해자 정모(25)씨가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으니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법원의 지급명령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간이소송 절차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