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례 신고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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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접수와 상담, 개인정보침해자와 피해자간의 분쟁조정알선 등을 담당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신고.상담 등 도움을 받을 창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분쟁알선을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정보보호센터내에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해 침해를 받은 네티즌들은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형제 등 법정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시민단체와 회사는 물론 본인의 개인정보침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도 신고할수 있게 됐다.

신고대상을 보면 관련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목적보다 필요이상 많이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수집시 정보관리책임자와 수집목적, 보유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을 벗어나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혹은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한 경우 수집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신고를 하려면 서울은 국번없이 1366번, 지방은 02-1366번이며 팩스(02-3488-4129)로 할 수 있다. 인터넷의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www.cyberprivacy.or.kr)의 신고란을 이용하거나 PC통신으로는 천리안과 하이텔에서 go eprivacy로 접속해 신고하면된다.

신고의 사실여부는 정통부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협조를 받아 조사.확인하면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통부장관은 시정조치명령과 과태료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고 형사처벌대상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고발 조치하게 된다.

분쟁조정알선의 경우 신고요령은 침해신고센터와 같으며 변호사와 교수, 기술전문가 등 15명이내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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