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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미쓰이·신일본제철 … 일 전범 기업 국내 입찰 제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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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미쓰비시·신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戰犯) 기업들은 앞으로 정부부처의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이용섭(민주당) 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소위에서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기업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 제한 조치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 등 10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입찰제한이 이뤄지는 공공기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적용 대상인 35개 중앙부처, 15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공기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다. 정부 지침이 시달되면 이들 기관은 가급적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국제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본 전범 기업은 입찰에서 제한해야 한다.

현재까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목록은 작성돼 있지 않지만 입찰제한 대상은 시민단체로부터 A급 전범 기업으로 지목된 미쓰비시·미쓰이·스미모토 등 일본 3대 재벌그룹을 포함해 20여 개 그룹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비양허기관 명단을 고시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지침을 시달하기로 했다. 재정소위의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전범 기업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전범 기업의 입찰을 배제할 중앙부처는 청와대·국가정보원·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이다. 주요 공공기관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영화진흥위원회·도로교통공단·서울대병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들어 있다.

 경제재정소위 이용섭 위원장은 “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만 입찰 자격 배제 지침을 시달하기로 했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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