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부가세 신고 안해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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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모든 개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실적을 스스로 계산해 납부세액을 예정신고해야 했다.

국세청은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만 실시하고 있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이 올해부터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올 1분기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정고지로 바뀌게 되면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없이 직전 6개월 동안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4월 중에 우선 내고 7월의 확정신고 때 차액만 정산하면 된다.

단 올해 개업을 했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는 사업실적에 따라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또 개인사업자 가운데 올해 사업실적이 부진해 직전기 납부세액의 3분의1에 미달하거나 수출이나 시설투자가 많아 세금을 조기에 돌려받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예정고지나 예정신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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