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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퇴직금제 도입 추진

중앙일보

입력

올 하반기부터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없이 개인연금을 다른 은행이나 보험사의 같은 상품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또 직장을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본인이 원할 경우 마지막 직장에서 정년퇴직 때까지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는 '개인퇴직금 적립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8월 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은행에서 은행, 은행과 투신사간, 보험사간 계약이전을 우선 허용하되 은행에서 보험이나 보험에서 은행으로 옮기는 경우는 상품성격이 달라 추후 허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금감위는 또 생명보험사에 한해 50~60대 개인을 대상으로 일시납 종신 개인연금상품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개인연금은 월납.분기납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직장을 옮길 때마다 과거 직장의 퇴직금을 정산해야 했으나 이를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자동 적립할 수 있는 개인퇴직금 적립계좌 상품이 도입돼 노후생활자금 적립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직장이동이나 고용조정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이들이 노후에 목돈을 쥘 수 있도록 퇴직금 적립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며 "조세특례법 개정 등이 필요해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를 거쳐 연내 상품개발을 마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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