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에게 듣는 ‘재산분할’ 그 명쾌한 해답!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국내외를 막론하고 스타들의 재산분할 소송이 늘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보면 대부분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한다.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는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디까지 분할 대상이 되는지,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 생활과 관련이 없는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 재산분할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들을 이혼소송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www.divorcelawyer.kr) 의 대표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본다.

▶부부 공동의 재산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그 명의와는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본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특유재산, 혹은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 생활과 관련이 없이 다른 외적인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예외적으로 형성, 유지에 기여한 경우 일부분 재산분할이 될 수 있다. 그 외 혼인 이후 공동으로 형성한 대부분의 재산은 부부가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대상이 되며 이러한 공동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인지 관리를 누가 하는지에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첫째, 부부가 혼인 이후 형성한 부동산, 둘째,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동산, 셋째,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예금, 주식, 퇴직금 등이다.

▶결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분할 대상에 속하는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증액분이나 유지기여 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된다.

▶퇴직금이나 주택융자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퇴직금의 경우에는 혼인 중에 근로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취득한 공유 재산의 일부가 된다. 다만 아직 퇴직금이 구체화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고 참고사항이 된다. 부부 중 누구라도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참고사항으로 본다. 혼인 중 제 3자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에 해당된다. 하지만 그것이 주택 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라면 개인 명의의 채무라 해도 분할대상이 된다.

▶ 국민연금도 분할대상이 되는가?
50-60대 황혼 이혼에 따라 국민연금을 절반으로 나누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아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국민연금은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므로 이혼하면 연금을 절반씩 나누도록 되어 있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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