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불법 태아매매 적발

미주중앙

입력

남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 태아매매가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A타임스는 14일자 신문에서 연방수사국(FBI)이 변호사 2명과 브로커 등 3명이 가담한 불법 태아매매 조직을 적발해 사기 불법 자금 거래 혐의 등으로 연방법원에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한 상태로 선고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타임스에 따르면 변호사 테레사 에릭슨과 칼라 챔버스는 지난 2005년 태아매매를 계획했다.

이들은 일반적인 대리모 출산과 달리 먼저 대리모를 임신시킨 뒤 아기를 원하는 불임커플을 찾아 태아를 매매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출산시 태아 부모와 양육하게 될 부모가 다를 경우 출생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것을 대비해 상대적으로 부모 확인절차가 수월한 가주에서 아기를 출산하도록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대리모들에게는 거짓 서류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리모 브로커인 힐러리 니먼을 영입한 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통상 수수료보다 2배 높은 3만8000달러를 대리모 희망자에게 제시했다.

선정된 대리모들은 임신 착상 시술비가 저렴한 우크라이나로 보내졌으며 미리 준비한 수정란을 이들의 몸에 주입했다. 미국으로 돌아온 대리모들은 임신에 성공했다. 그러나 10여주가 지나도록 태아를 원하는 부모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으며 약속된 수수료도 받지 못했다.

브로커 조직들은 조만간 찾게 될 것이라고 안심시켰으나 대리모들은 자칫 원치 않는 아기를 낳아 양육할 걱정에 FBI에 신고해 태아매매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백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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