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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피켓 든 오세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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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9일 앞둔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 도로에서 피켓을 들고 시민들의 투표를 권유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입만 열면 (아이들이 ‘공짜밥’ 먹는다는 게 알려져 받을) ‘낙인감’(烙印感)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는 정당이, ‘낙인감 방지법’ 처리는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자청해서다.

 ‘오세훈과 민주당’의 싸움에 ‘낙인 효과’(공짜밥 먹는 아이란 사실이 급우에게 알려져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효과)가 소재로 등장한 양상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이 직접 학교에 무상급식 신청서를 내는 과정에서 급우들에게 알려져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급식비·학비·방과후 학교비·정보화지원비 등 4대 교육비를 학교가 아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었다. <본지 2월 10일자 6면> 하지만 국회 교과위에서는 민주당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비용을 대도록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법안 심사도 중단된 상태다.

 오 시장은 “학교에서 경제 수준이 노출될 가능성을 막는 개정안이 민주당 의원(변재일)이 위원장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9개월째 잠자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히려 낙인감이 해소될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진퇴를 주민투표 결과에 연계시킬지에 대해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가능성 때문에 ‘너무 큰 모험 아니냐’고 만류하는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혹시 결심이 서면 자리를 마련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보편적 무상급식’ 안은 낙인효과 때문만이 아니라 헌법상 의무이기 때문”이라며 “‘낙인감 방지법’은 ‘유상급식’을 전제로 한 법안이라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동 주민센터에) 급식 신청을 하게 하면 교육정보가 사회복지망에 연동돼 학생들의 정보 인권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글=정효식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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