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이상 코스닥기업 사외이사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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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닥 등록기업에겐 거래소 상장기업과 동일한 기업지배구조 기준이 적용돼 이사진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고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또 금융기관의 겸업화.대형화를 돕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이르면 올 상반기중 정비되고,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민영화 계획도 상반기 안에 마련된다.

금융발전심의회(위원장 정운찬 서울대 교수)는 6일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올해 금융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안에 증권거래법을 바꿔 증권거래소의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를 코스닥기업에도 똑같이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인 코스닥기업(금융기관 제외)은 아시아나항공.한통프리텔.한솔엠닷컴 등 3개사다.

또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 중 민형화전략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으며, 투신사의 경우 코스닥 등록도 추진해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에 발맞춰 이를 통한 금융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회계와 외부감사제도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회계법인간의 상호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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