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편입

중앙일보

입력

오는 10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일하는 임시직.일용직.계약직 근로자들도 국민연금에 들 때 직장가입자로 분류된다.

직장 가입자로 분류되면 지역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 부담은 다소 늘어나지만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탈 수 있다.

또 국민연금은 2002년 7월, 의료보험은 2003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직장 가입자로 편입되는 등 사회보장 적용 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2001년부터 영업용이 아닌 자동차의 경우 구입 후 2~3년간은 현행대로 자동차세를 내야 되지만 이후 8~10년에 이를 때까지 매년 일정률씩 세금이 감면될 전망이다. 현재 대당 2만원선인 자동차 면허세는 폐지된다.

정부는 4일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졸자 수시 채용 제도를 유도하고 인턴제 시행을 확대, 2월 말 현재 11.9%(실업자 26만명)에 달하는 청소년 실업률을 올 하반기에는 7%(15만명)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밖에 하반기 중 정부와 민간이 약 3대7의 비율로 1천5백억원 가량의 투자자금을 조성해 10개 안팎의 '정보통신 전문투자 조합' 을 결성키로 했다. 또 우수 예비 창업자.창업 초기 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기관인 다산벤처㈜를 설립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생활보호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월 3만~5만원)과 장애수당(월 4만5천원)도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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