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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에 발목잡힌 개포주공1단지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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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은기자]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비틀거리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새로 뽑힌 조합장의 자격 미달 등을 이유로 조합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1일 개포주공1단지 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김모씨 등 3명은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신임 조합장인 박모씨를 상대로 조합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조합장의 선출을 무효화하기 위한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한 상태다.

"조합장 자격 없다" vs "사업에 찬물 끼얹지 마라"

가처분을 신청한 김씨 등 3명은 지난 6월 치른 조합장 선거에 조합장 후보로 나섰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현재 조합장으로 뽑힌 박씨가 거주 또는 보유여건을 채우지 못한 데다, 경력을 위조했다며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주민 장모씨는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 등록일 현재 3년 이상 해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그 기간 동안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둘 다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또 박씨가 조합장 선거 당시 명시했던 경력사항이 위조됐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조합장인 박OO씨가 반포지구에서 조합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고 했는데 조합장 후보로 나갔던 몇몇 사람들이 그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불안해 하고 있다. 사업 지연 우려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신임 조합장에 대한 두터운 신임을 보이고 있지만 단지가 워낙 크고 조합원이 많다 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아직 가처분 결정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합의 업무는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목표로 진행 중

개포1단지 조합 측은 현재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를 강남구청에 접수해 놓은 상태로 오는 22일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하반기까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예정이지만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 간의 화합이 우선시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982년 준공된 1단지는 5040가구로 개포지구 내에서도 단지 규모가 가장 큰 저층(5층 이하) 아파트다. 다른 단지들이 추진위 단계인 반면 1단지는 지난 2003년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으며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이미 선정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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