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금 가면, 시공사도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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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분양하는 시행사뿐 아니라 시공사(건설회사)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지붕과 바닥의 하자를 문제삼을 수 있는 기간은 완공 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집합건물 분양 시행사뿐 아니라 시공사도 담보책임 주체로 못박아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행사만 담보책임의 주체로 인정돼 소규모 시행사가 파산할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려웠다.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분양 계약 해제도 건물 하자나 학교 유치 등 계약조건의 미이행, 사기분양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사용 검사 이후에 생긴 중대 하자만 보수나 보상의 대상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입주자들이 건물 관리인에게 관리비 산정 근거 자료 등 집합건물 관리자료의 열람·등사를 요청할 권리도 명시됐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지붕과 바닥, 보(beam·수직 기둥들과 연결해 주택의 하중을 지탱하는 수평 기둥)에 대한 하자보수 가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고, 창틀과 벽지 등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도 1~4년에서 ‘5년 이내’로 바꿨다. 아파트 기둥과 내력벽의 하자보수 가능 기간은 종전대로 10년이 유지됐다. 하자보수 기간이 일률적으로 10년이었던 상가·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기간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국회에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은 시행 후 분양 계약이 시작되는 집합건물들에 적용되며, 기존 아파트 등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박진석 기자

◆집합건물=한 건물 안에 전용 부분을 지닌 독립공간들이 공용 부분과 함께 있는 건물 형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상가·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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