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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업 관련 보험 '인기만점'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쇼핑몰이나 PC통신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폭증하면서 시스템 장애나 개인정보 유출 등 돌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인터넷 관련 보험이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손해보험협회와 손보업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시스템 장애,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해 인터넷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문의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들이 현재 취급하고 있는 인터넷 관련 보험상품으로는 `네트 시큐어 종합보험''과 `네티즌 안심보험'' `인터넷 비즈니스 보험'' `PC방 종합보험'' `바이러스보험'' 등이 있으며 지난2월말 현재 가입건수는 93건, 보험료 수입은 10억7천7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컴퓨터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을 위한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과 전자기기보험 상품 등도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적이 아직 많지 않은 것은 이들 상품이 대부분 작년 하반기부터 판매됐기 때문이며 시간이 갈수록 가입업체들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네트 시큐어 종합보험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를 통한 쇼핑몰 사업자나 PC통신사업자,정보 제공업체 및 통신망 사업자 등이 가입 대상이며 인터넷 사업자의 특수한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데이터 훼손과 컴퓨터 범죄로인한 피해,돌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시스템 위험관리 비용 등을 보상해준다.

삼성과 현대,동부,제일,쌍용화재 등이 판매중이며 인터넷 업체와 증권사 등이 가입돼 있다.총 보상한도는 10억원이고 시스템 범죄,자료 도난,강탈 등 세 부분의 보상한도는1억원이며 보험료는 6천만원.

네티즌 안심보험

전자 상거래업자를 위한 손보업계 최초의 상품으로 삼성화재가 처음 개발했고 지금은 동부화재도 취급중. 인터넷 쇼핑몰 회원의 개인신용정보(신용카드,금융기관 계좌,전자상거래업체에 등록된 비밀번호 등) 유출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준다. 총 보상한도는 1억원, 회원 1인당 보상한도는 200만원이고회원수 1만명 기준 보험료는 1천만원. 네이버,유니플라자,오토마트 등 업체들이 가입.

인터넷 비즈니스보험

LG화재가 취급중.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부주의나 해킹으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하고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 및 물질적 손해도 보상. 보험료는 가입업체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해 주며 전자상거래업체의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한 리콜 비용 등 최고 100억원까지 보상.

PC방 종합보험

PC방 업자를 위해 국제화재가 최초로 개발한 상품. 각종 사고로 컴퓨터에 손상이 갔을 경우 최고 3천만원,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시 원상복구비용으로 최고 50만원, 불이 나 영업에 손실이 생기면 위로금으로 화재보험금의 10%를각각 지급.

바이러스 보험

제3자가 악의적으로 만든 바이러스가 침입해 컴퓨터에 저장된데이터가 손실될 경우 복구비용을 지급. 보험료는 해당업체의 매출액과 보상한도에따라 결정. 삼성화재가 개발해 판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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