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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후보 재개발ㆍ재건축구역은 어디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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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기자]

8일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발표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6월 현재 전국 2407곳. 이 중 지난해 말 기준 1508곳에서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돼 약 38%의 사업장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상황도 그리 좋지만은 않다. 중앙일보 조인스랜드에 따르면 전체 610곳중 약 17%인 103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립예정 가구수는 7만5000여가구에 이른다.

3년 넘게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있는 구역들을 뽑았다.

3년은 정부가 이번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적용키로 한 일몰제의 기준이다.

서울시 사업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구역 리스트 보기

서울 재건축ㆍ재개발 구역, 추진회 승인 이후 가장 더뎌


사업 단계별로 구역지정 이후 3년 넘게 진척이 없는 사업장은 6개 구역 1738가구. 종로구 명륜4구역, 동대문구 용두3구역 등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가장 지지부진한 사업 단계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인 것으로 조사됐다.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3년 이상 사업 진척이 없는 사업장이 70개 구역 5만8445가구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구 신당 8ㆍ9ㆍ10구역,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 성북구 동선 1ㆍ2구역 등의 재개발 구역을 비롯해 서대문구 홍은1구역, 은평구 응암2ㆍ4구역 등의 재건축 구역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설립 인가 이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곳은 27개 구역 1만5091가구이다. 마포구 대흥2구역, 용산구 효창5구역, 중랑구 면목1ㆍ3구역 등이 올해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지 3년이 됐지만 사업 진척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도입키로 한 일몰제는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부터 기간을 계산해 적용된다.

때문에 이들 구역에 일몰제가 적용될지는 미정이지만 사업이 그만큼 더딘 만큼 앞으로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이 늦어지면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해 해제될 수도 있다.

그만큼 재건축을 더이상 못할 가능성이 큰 곳들이다.

이처럼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과도한 정비구역 지정을 들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활황기에 높은 개발이익을 기대한 주민의 요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과도하게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 주민들의 부담금 증가와 주민간 갈등,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과 시공사 선정 등에 따른 각종 비리, 미분양을 우려한 시공사의 소극적인 참여 등 정비사업이 곳곳에서 진통을 빚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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