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주택 100평까지 신고만으로 신축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오는 7월1일부터 신고로만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 면적이 30평(100㎡)에서 100평(330㎡)으로 확대되고 주상복합건물에도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내벽선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가 적용돼 실제면적이 늘어나게 된다.

또 아파트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베란다의 폭이 현재 1.5m에서 2m로 늘어나 베란다 면적을 최대 3.4평까지 넓힐 수 있게 된다. 다만 베란다 면적의 25% 이상에는 화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중.저층의 아파트.연립주택도 조경시설.놀이터를 건물내부에 설치할 경우 해당면적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고 공동주택 1층에 벽이 없는 공동생활공간인 ‘피로티’를 설치할 경우 인접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하지않는 범위안에서 건물높이 산정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건물미관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이라도 연면적 10만㎡(3만300평)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군수나 구청장이 직접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 허가를 받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또 당구장과 노래연습장, 극장, 청소년 시설, 단란주점 등 청소년 출입이 빈번한 시설에 대해서는 거실의 벽과 반자의 실내에 접한 부분을 콘크리트와 석재, 벽돌 등 불연재료나 준불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주상복합건물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공연장,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해 주거환경 악화를 막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거용 건물로 ▶사용승인전 입주 ▶높이제한 위반 ▶조경면적 위반 ▶일조기준 위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부과요율의 50%와 5회 이내의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주상복합 공동주택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면적과 마찬가지로 안목치수로 산정, 실제면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kky@yonapnews.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