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5시간 아르바이트도 연월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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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유소.식당 등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기간 근로자도 유급 주휴일과 연월차 휴가를 받게 되고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도 받는다.

노동부는 27일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급증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을 마련,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할 경우 반드시 1주일에 하루를 쉴 수 있는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이 한달 이상 근무하면 연월차 휴가를,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여성 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 및 산전후 휴가도 보장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지침을 어기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퇴직금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단시간 근로자는 아는 사람의 소개 등으로 채용돼 근로조건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며 "이번 조치로 이들의 근로조건이 크게 나아지고 노무관리도 철저해 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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