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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 4월부터 크게 바뀐다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부터는 보험가격이 자유화돼 보험사간 요율 인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터넷 보험가입이 가능해지고 보험금 지급날짜가 단축되며 보상범위도 대폭 확대되는 등 달라지는 게 많다.

4월부터 보험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문답으로 살펴본다.

-보험가격이 자유화된다는 데.
▲보험료는 크게 보험금 지급 재원인 순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비나 모집비등 사업경비를 합친 부가보험료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이번에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된다.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되면 회사별로 같은 상품인데도 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에 새로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별로 보상내용 뿐 아니라 보험료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유리하다.

생명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모든 생보사가 똑같은 요율을 적용해 보험료에 차이가 없었으나 이제는 각 보험사가 상품개발, 자산운용 등 경영능력에 따라 보험요율이 차등화된다.

-인터넷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보험가입이 한층 쉬워진다는 데.
▲종전에는 보험에 들려면 청약서에 반드시 서명토록 돼있었으나 이번에 규정을 고쳐 전자서명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사이버 쇼핑몰이 보험영업장 개념에 포함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고객입장에서는 보험상품의 장.단점을 세밀히 비교 분석해 알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간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장기손해보험 상품에 드는 계약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
▲개인연금이나 퇴직보험 가입자에게만 적용됐던 계약자배당제도가 장기손보상품에도 도입됐다. 따라서 4월부터는 가입하려는 보험이 배당상품인지 무배당상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 다 장점이 있으므로 가입목적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는게 바람직하다. 계약자배당이란 매년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운용해 생긴 이익금을 보험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뜻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표준해약환급금제도란
▲부가보험료 자유화로 보험회사가 사업비율을 높게 책정해 써버리면 가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약하거나 만기가 됐을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해약환급금의 하한선을 정해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험료를 못내 해지된 계약은 되살릴 수 있나.
▲보험료 연체로 보험의 효력이 상실됐더라도 3년안에 연체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내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 기간이 2년으로 돼있었다.

-보험료를 연체하면 대출을 못받게 되나.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가 새로 생겼다. 연체금 납입최고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약관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자동대출되므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상품은 제외된다.

-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 책임보험은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는 책임보험을 해지할 수 없어 많은 불이익이 따랐다. 4월부터는 도난사고 증명서류만 있으면 책임보험을 해약해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금을 타려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는 불만이 없지 않았는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열흘 안에 지급토록 돼있었으나 3일이내로 단축,보험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범위가 확대되나.
▲종전에는 보험가입후 90일안에 뇌졸중,고혈압,성인병 등의 질병이 발생했을때는 보상받지 못했으나 4월부터는 암보험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해 가입후 즉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계약체결 전에 가입자의 건강상태및 질병 유무 등을 더욱 철저히 진단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에 대한 보상은
▲상해나 장기손해 등 가족을 담보하는 보험에서는 지금까지 자녀의 기준을 만한살 이상으로 못박았었으나 이번에 이를 삭제했다. 따라서 한살이 안된 자녀도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한살 미만의 자녀라도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보험기간 중 사고를 당해 입원해있다가 죽었을 때 보상금은
▲장기손해보험 또는 상해보험은 보험기간중 사고가 나 180일안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기간을 늘렸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부기자 sungboo@yom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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