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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보험사간 요율인하 경쟁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부터 보험가격이 자유화돼 보험사간 요율인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보험가입이 가능해지고 보험금 지급날짜가 단축되며 보상범위도 확대된다.

다음은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4월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의 골자다.

▶보험가격 자유화 = 보험상품의 내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부가보험료 자유화조치로 회사별로 보험료가 달라진다.

따라서 보험에 새로 가입할 때는 보상내용뿐 아니라 보험료 차이까지 따져고 골라야 한다.

생명보험상품도 개별 보험사의 상품개발.자산운용 능력에 따라 보험요율이 차등화된다.

▶보상범위 확대 = 종래 보험가입 후 90일 안에 뇌졸중.고혈압.성인병 등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보상받지 못했으나 4월부터는 암보험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해 가입 후 즉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해나 장기손해 등 가족을 담보하는 보험에서는 지금까지 자녀의 기준을 만 한살로 못박았었으나 이번에 이를 삭제했다.

여기다가 장기손해보험 또는 상해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고가 나 1백80일 안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처리 대상에 포함했으나 이를 1년 이내로 늘였다.

▶보험금 지급기일 단축 =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열흘 안에 지급토록 돼있었으나 이를 3일 이내로 단축, 보험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됐다.

▶인터넷 가입 및 장기 손보상품 계약자배당제도 도입 = 보험에 들려면 청약서 서명이 필요 했으나 이제 전자서명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보험상품을 비교 분석해 알맞는 상품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동안 개인연금이나 퇴직보험 가입자에게만 적용됐던 계약자배당제도는 장기 손보상품에까지 확대된다.

▶표준해약환급금제도 시행 = 부가보험료 자유화로 보험회사가 사업비 비율을 높게 책정해 써버리면 가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약하거나 만기가 됐을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게 마련이다.

이를 막기 위해 해약환급금의 하한선을 정해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 시행 = 연체금 납입최고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약관 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자동대출되므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다만 저축성 보험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도난 때 책임보험 해지 가능 = 지금까지는 책임보험을 해지할 수 없어 많은 불이익이 따랐다.

하지만 4월부터는 도난사고 증명서류만 있으면 책임보험을 해약해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허의도 기자 <huhe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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