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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개입 조직폭력 엄단-조폭 662명 특별관리

중앙일보

입력

검찰은 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분위기에 편승,세력확장이나 재건을 위해 조직폭력배들이 선거에 개입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조직폭력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전국 주요 폭력조직 162개파의 행동대장급 이상 조직폭력배 662명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활동 근거지를 파악하는 등 내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 강력부(채수철.蔡秀哲 검사장)
는 27일 오전 33개 지검.지청 강력담당 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강력부장 검사회의를 열고 조직폭력.마약 등 민생침해사범엄단방침을 마련했다.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은 훈시에서 "전국의 간부급 조직폭력배에 대한 동향을 철저히 파악, 엄단하고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사범과 인터넷 등을 통한 음란.퇴폐사범도 강력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후보자 및 선거관련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사, 연설 방해, 선거시설 설치방해 및 훼손, 투.개표 교란 등 선거관련 청부폭력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또 ▶선거운동원.자원봉사자 등을 가장한 조직폭력배의 선거운동 개입 ▶사설경호업체를 빙자한 선거개입 ▶홍보물 제작 등 선거특수에 따른 폭력 이권개입 ▶인.허가 관련 이권개입 ▶선거운동 빙자 세력과시 폭력행사 등도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선거폭력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조직폭력사범의 계보별 수사자료를 전산화한 검찰 영상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 총력 수사체제에 돌입했다.

검찰은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자금원으로 기존의 유흥업소.건설회사 외에 인터넷벤처기업에도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조직폭력 관련업체는 명단이 파악되는 대로 국세청에 통보, 탈루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검찰은 또 오는 6월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시행돼 조직폭력배 신고자들은 신변 안전조치와 구조금 지급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 oakchul@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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