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대책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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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7일 연체농가라 하더라도 회생가능성이 있으면 우선 협동조합이 무보증 신용대출로 연체상태를 해소한뒤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훈 (金成勳)
농림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실제자금이 필요한 연체 농가들이 담보나 연대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워 도산위기에 놓여있어 농가부채경감이 이뤄지지 않고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영평가결과 회생가능이 있으면 협동조합으로부터 담보없이 연체해소를 위한 농업경영개선자금을 대출받아 연체를 해소한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신규 운영자금을 추가로 공급받을 수있게 했다.

이와함께 호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는 상호금융대체자금도 협동조합이 회생가능성 여부를 심사해 연체자에게도 지원할 수있도록 했으며 3월말까지로 돼있던 상호금융 대체자금과 정책자금 상환 연기신청기간을 5월말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문의 농림부 협동조합과 02-503-7218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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