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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검찰이 보해저축 기소 말라 지휘 … 의아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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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관련 기관보고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조현오 경찰청장, 이현동 국세청장,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 이귀남 법무장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왼쪽부터)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현오 경찰청장은 2일 “2005년 10월 부산저축은행에서 발생한 575억원 상당의 부당대출과 관련해 8명에 대한 구속 기소 의견을 냈지만 당시 검찰이 1명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해서다.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국무총리실·감사원·법무부·국세청·경찰청을 대상으로 첫 기관보고를 받았다.

 조 청장은 또 “경찰이 보해저축은행의 부당대출 건을 수사해 2007년 12월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사가 불기소하라고 수사 지휘를 해와 불기소 의견으로 보냈다”고 보고했다. 조 청장은 이어 “보해저축은행이 대출할 당시 여신 규정을 위반했고 대출한도도 넘어섰다”며 “업무상 배임과 부당대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해저축은행이 자동차매매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A사에 대출한도를 초과해 115억원을 부당대출해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보해저축은행 인사 3명과 A사 대표 등을 대상으로 2007년 5월부터 수사를 벌였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에서 “경찰은 핵심 피의자들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검찰이 왜 불구속 기소를 요구했느냐”고 묻자 조 청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서는 기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불기소 지휘는 다소 의아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장관은 “당시에는 이자를 정상 납부하고 있었고 변제 기일도 도래하지 않아 배임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불기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저축은행 관련 수사로 88명을 기소했고, 이 중 55명이 구속됐다”고 보고했다. 또 “부당예금 인출 부분에 관해 국민 비난이 있는 것을 안다”며 “부산저축은행의 부당 예금 인출 부분에 대해 더 추가 수사를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에서 사라진 투자금에 대해 확인이 됐느냐”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질의에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 수사가 끝나면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차명진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계열저축은행이 2005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 등에 대출 한도를 초과한 556억원을 특혜 대출했다”며 “당시 금감원은 정기검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으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자구계획 보고만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글=백일현·강기헌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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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

생년

[現] 경찰청 청장(제16대)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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