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소음 못 참겠다” 광교 입주민 줄소송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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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지난달 30일 경기도 광교신도시의 첫 번째 입주자 권영주(39·여)씨는 내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다. 권씨가 입주한 A5블록 한양수자인아파트 주변이 온통 공사판이기 때문이다. 중장비 소음에다 인근 영동고속도로의 차량 소음이 온종일 끊이지 않는다.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수퍼마켓도 없다. 광교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내놓은 대안이라곤 ‘이동식 수퍼마켓’뿐이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때문에 2일까지 한양수자인아파트 214가구 중 입주는 2가구뿐이다.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이 아파트 주민과 다른 광교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뿔났다. 소음 때문이다. 이들은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아파트 건설사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했다.

<본지>6월 17일자 18면>

 공사 현장과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영동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소음은 참을 수 없을 정도다.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단체로 입주도 거부하고 있다. 광교입주자협의회는 이번 주 중 신도시 내 공사 소음과 영동·용인~서울 고속도로 차량 소음 측정을 수원시에 정식 의뢰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소음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경기도시공사와 아파트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입주자협의회 백인천(46) 대표는 “입주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사가 한창이다. 입주 예정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말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소음을 참고 살아야 한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달 초 고속도로 소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상태다. 결과는 연말께 나온다. 영향평가 결과가 나와야 소음 방지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결정된다. 올해 말까지는 방음벽도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광교신도시의 소음 민원은 예고돼 있었다. 당초 입주 목표는 9월이었다. 주변 기반시설 공사가 이 일정에 맞춰 진행돼왔다. 고속도로 소음도 도시공사가 무리하게 완화된 소음 규정을 적용해 문제를 키웠다. 이 때문에 856억원이던 소음 대책비용이 2150억원으로 늘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은 공사를 서두르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광교신도시에는 연말까지 63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수원=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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