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5일 당규를 수정, 법원으로부터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던 강현욱 (姜賢旭)
의원을 전북 군산에 재공천하기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공직후보의 추천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는 추천을 취소할 수 있고, 새로이 신청을 받아 후보를 재추천해야 한다' 는 '공직후보 재추천' 조항을 당규에 신설, 姜의원 재공천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최훈 기자 <choi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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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5일 당규를 수정, 법원으로부터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던 강현욱 (姜賢旭)
의원을 전북 군산에 재공천하기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공직후보의 추천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는 추천을 취소할 수 있고, 새로이 신청을 받아 후보를 재추천해야 한다' 는 '공직후보 재추천' 조항을 당규에 신설, 姜의원 재공천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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