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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 의왕 고속도, 내년 말까지 통행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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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경기도가 1992년 11월 건설한 과천~의왕 고속화도로(길이 10.9㎞)의 통행료 징수를 2012년 말까지 1년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당초 건설비를 뽑기 위해 올해 11월 말까지만 통행료(20년간, 승용차 기준 800원)를 받기로 했다. 또 이 고속화도로에서 서수원으로 연결되는 지방도를 고속화도로로 만드는 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민자회사가 2013년부터 29년간 이 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한다. 이에 따라 과천~의왕~서수원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30년 뒤인 2042년 이후에나 무료화가 가능하게 됐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통행료 무료화 약속을 지키라며 반발하고 있다. <본지>4월 13일자 20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과천~의왕 고속화도로의 경우 건설비와 개통 이후 확·포장공사, 도로구조 개선공사, 이자 등 모두 4223억원을 상환하는 데 1년1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또 과천~의왕 고속화도로의 연결도로인 수원시 금곡동~의왕시 청계동 도로(길이 12.98㎞) 고속화 확장 공사를 벌이는 민자도로 건설사인 경기남부도로(주)에 통행료 징수권한을 넘겨 2041년 12월까지 29년 동안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계약을 했다. 경기남부도로는 2954억원을 투입해 내년 말 완공 목표로 해당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의왕시민연대 이상근(47) 사무국장은 “2008년부터 무료화한다고 약속했던 경기도가 유료 기간을 사실상 30년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변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해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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