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전자결재 시대 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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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올해안에 `전자정부법''을 제정키로한 것은 정보통신혁명기를 맞아 오는 2002년까지 `전자정부''를 완성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전자정부란 전자결재 등 내부 시스템은 물론 각종 민원 서류를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발급해 주는 외부 시스템까지 모두 갖춘 정부 체계를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정부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정보를 종합관리하고 행정코드 등 정보자원을 표준화하는 것과 함께 공무원의 개인정보 부당사용과 유출을 방지하는 것 등을 담게 된다.

우선 행자부는 `전자정부법''을 통해 지금까지 부처간에 일부 시행되고 있는 `전자결재''를 공식화, 행자부산하 정부전산정보관리소의 전자문서 인증을 통해 본격적인 전자결재 시대를 연다는 방침이다.

전자문서 인증이 제도화되면 각 부처의 전자결재 비중이 현재 30%에서 5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행자부는 보고 있다. `전자정부법''이 제정되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전자민원시스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산망을 통해 민원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데이터베이스(DB)만 갖춰져 있다면 모든 서류가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ONE-STOP)시스템으로 온라인 발급되고 법적으로도 확실한 보장을 받게 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현재 기관별로 운용되고 있는 주민.부동산 등 250여개 데이터베이스를 2002년까지 300여개로 확대하고 2002년까지 전국 시.군.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KIOSK)를 확대,보급할 계획이다.

`전자정부법''은 개인정보의 유출금지 규정,행정정보를 공개 활용하는 방법, 행정절차의 전자화 등 제반규정과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을 담게 되며 공청회 등 전문가들의 여론수렴을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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