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리모델링 활성화, 행정부는 반대 국회는 적극 추진

조인스랜드

입력

업데이트

[박일한기자]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문제는 엄연한 입법사항이다. 올 정기국회 회기 내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28일 국토해양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 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자 리모델링 활성화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참고는 하되 계획대로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이미 여당과 야당에서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4개의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며 “여야가 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국토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구조안전성을 문제 삼지만 구조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전문가도 많다”며 “실제 시공과정에서 안전성이 보강되는 것은 물론 내진기능도 강화돼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입장은 입법과정에서 참고할 하나의 의견일 뿐 입법 추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비슷한 의견이다.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몰려 있는 분당 지역의 국회의원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행정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안전성을 문제 삼은 의견을 제출한 만큼 충분히 참고할 것”이라면서도 “리모델링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만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류된 법안이 잘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정기국회때 반드시 통과

현재 한나라당은 고흥길 의원과 백성운 의원이 각각 가구별로 40% 증축을 허용하고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입법안을 발의한 상태며, 민주당에서도 조정식 의원과 최규성 의원이 가구 면적을 50~60% 넓히고 역시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입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 4개 발의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각 조항을 하나씩 의결하는 축조심사를 거쳐 국토해양위에서 이들 의견에 대해 종합하는 병합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의를 하고, 본회의 심의를 거쳐 표결을 한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절차를 거쳐 법률로 효력을 가진다.

백성운 의원은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가 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주민들도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향후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욱 1기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장은 “조금이나마 기대했는데 국토부가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반대하는 내용을 입장을 최종 발표해 실망이 크다”며 “이제 믿을 것은 국회 입법인 만큼 의원 면담이나 공청회 참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