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흥, 법정관리 폐지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梁承泰부장판사)는 19일 법정관리중인 가드레일.방음벽 생산업체 ㈜동흥에 대해 올들어 처음으로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법정관리가 폐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해말 현재 동흥의 자산은 1백21억여원으로 부채 3백79억원보다 훨씬 적은데다 앞으로 재무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 폐지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하게 파산'시키고 반대로 영업 실적이 대폭 개선된 기업은 조기에 정상화'시킨다는 법정관리 절차개선 방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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