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도달 생일이 퇴직기준일

중앙일보

입력

만 55세를 정년으로 규정한 A사에서 일하는 3월 14일생 B씨의 퇴직시점은 회사가 명확한 퇴직시점을 정하지 않은 한 만 55세가 되는 해의 생일(3월 14일)이 기준이다.

다만 A사 근로자들이 관행적으로 정년이 종료되는 시점(B씨의 경우 만 56세가 되는 생일 전날)에 퇴직해 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 에 따라 개별사업장의 관행이 우선 인정된다.

노동부는 13일 회사가 정년만을 규정한 채 정년 퇴직일을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노동부는 정년 퇴직일이 지난 뒤에도 사용자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계속 근무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초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사용자들이 인력이 필요할 때는 정년이 지난 근로자까지 동원해 사업장을 꾸려가다 회사의 사정이 조금만 나빠지면 정년 퇴직일이 지난 사람부터 해고하는 잘못된 노동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정년을 낮추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반드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정년을 연장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토록 했다.

이밖에 노동부는 근로자의 직위나 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이른바 차등정년제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으며, 각 사업장에 권고하는 정년은 만 60세를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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