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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병원 법안 8월 국회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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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청와대·한나라당이 제주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영리)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률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당·정·청 정례회의(11일)에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제주와 송도의 투자 병원 설립은)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인천 송도경제특구에 투자병원 설립 절차를 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의료특구를 지정해 투자병원을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투자병원과 관련해 외국 의사의 비율, 국내 미사용 의약품 사용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법률안이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제주 투자병원은 5년째, 송도병원은 8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진영곤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투자병원 관련 1차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여기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서울대병원·ISIH컨소시엄 등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현행 법률만으로 송도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제주 투자병원이 들어갈 곳)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지난해 MOU를 체결했던 삼성증권 측과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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