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사례는 선거법 위반'-대법원 첫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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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선자가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당선사례 (當選謝禮)
' 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 (주심 李敦熙 대법관)
는 12일 1998년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평택시 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선거구민에게 떡.술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洪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洪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에 따라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94년 통합선거법이 제정된 이후 당선사례와 관련 유죄가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洪씨가 베푼 당선 축하연에 선거운동원들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들이 참석한데다 사전에 미리 떡.음료 등을 준비한 점에 비춰 즉흥적인 축하연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洪씨가 제공한 음식물 가격이 27만원에 불과하지만 사회상규상 의례적 범위내의 대접으로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洪씨는 선거 다음날 선거구민들을 초청, 음식물을 제공하며 당선사례연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최재희 기자 <cj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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