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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고정금리 대출 … 소득공제 혜택 안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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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최근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은행들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에 대해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재 5%대인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2016년에 3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상품 내용을 뜯어보면 상당수가 초기에만 금리가 고정되는 이른바 ‘짝퉁 고정금리’ 상품이라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은행들이 내놓고 있는 고정금리 상품 중에는 무늬만 고정금리인 대출이 상당수 있다”면서 “고정금리 상품의 성격에 맞는지 엄격히 심사해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라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을 받을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이자상환액을 연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팀에서 논의해 이달 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은행들이 최근 내놓고 있는 관련 상품은 고정금리로 보기 어려운 구조다. 예를 들어 외환은행이 출시한 ‘Yes, 안심전환형 모기지론’도 그렇다. 만일 이 상품으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최초 3년(또는 5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후 나머지 27년(또는 25년)간은 양도성예금증서(CD)나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돼 금리가 변한다. 신한은행의 ‘지금 利대로∼신한 금리안전모기지론’(혼합형)도 3년(또는 5년) 동안만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코픽스(잔액)금리에 연동돼 1년마다 금리가 바뀐다. 다른 은행들도 이와 비슷한 상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정금리 대출 상품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에 맞지 않을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스크포스팀은 대출금리의 인상·인하 한도를 동시에 설정하는 형식으로 은행의 금리 리스크를 분산, 소비자가 변동금리 상품과 큰 차이 없는 싼 가격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옵션부 대출 상품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이 일부 소비자들에게 만기까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노예대출’ 관행도 폐지를 추진 중이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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