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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빌딩 전력료 심야 대폭 할인

중앙일보

입력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벤처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한 ‘벤처빌딩’에서 심야시간에 사용되는 전력 요금은 할인된다.

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현재 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고있는 벤처빌딩에 대해 특정시간대에 평균 30% 정도 저렴한 심야 요금을 적용키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4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적용시간대는 밤 10시∼다음날 아침 8시까지로 주간시간대의 요금과 차등을 두는 ‘시간대별 요금제’로 운영되며 시행시기는 준비기간 등을 거쳐 5월분 요금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청의 추천을 받아 지자체에서 ‘벤처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벤처빌딩들이다.다만 별도의 사옥을 가지고있거나 일반 사무용 빌딩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요금할인이 적용되지않는다.

요금할인은 한전의 현장확인을 거쳐 심야시간대 작업의존도가 높은 벤처업체 밀집 빌딩으로 인정되면 별도의 계량 설비를 달아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의>
산자부 전력산업구조개혁단 시장조성팀 02-500-2725

홍병기 기자<klaat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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