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철 전 감찰부장, 면직 취소 소송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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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7월 면직된 한승철(48·사진)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 전 부장은 복직할 수 있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6일 한 전 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 사유에 비춰 볼 때 면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무거워 명백하게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와 형사사건 연루 여부 등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고 다른 검사들까지 함께 불러서 만나 향응을 받고, 검사들이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전 부장이 100만원가량의 향응을 받았지만 직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신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해임 다음의 중징계인 면직은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민경식 특별검사는 2009년 3월 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4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한 전 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1, 2심은 “현금 수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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