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소규모공사 감리자 안둬 부실위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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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지단체들이 사업비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감리업체를 두지않는데다 감독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부실 시공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민노총 건설연맹 전북조합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 28곳을 현장 감시한 결과 10억원 미만 공사 20곳은 감리자가 없어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이동교 하부도로 공사장의 경우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보호시설도 없이 높이 5m의 난간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덕진구 덕진동 백제로 경기장 앞 도로 확장공사장에서는 망가진 맨홀을 설치했다가 감시원들의 지적을 받고 교체했다.

모두 감리자가 있었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런데도 전주시가 감리자를 두지 않는 것은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상 50억원 이하의 공사는 부분 책임 감리만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따라서 10억원 미만의 공사에는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감리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감리업체를 대신해 현장 감시.감독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의 출입마저 제한돼 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행정자치부가 비리 방지 차원에서 공무원의 공사 현장 출입을 자제토록 하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현장 방문을 할 경우 일지 및 사유서 등을 작성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청의 한 공무원은 "사무실서 인허가 업무만을 처리하기에도 벅찬데 10여개 공사 현장을 맡고 있어 현장 감리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고 토로했다.

S종합감리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올 경우 파일.흙막이 공사 등 일부는 감독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냥 지나치기 일쑤" 라며 "관급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소규모 공사도 감리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전주〓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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