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당사자끼리 주식 사고파는 제3시장 이달말 개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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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당사자끼리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사고파는 제3시장이 이달말쯤 개장된다.

또 채권시장 활성화의 첫 단추격인 기관투자자들간의 동시결제 시스템이 정착되고, 채권딜러간 중개회사 (IDB)
의 거래규정이 확립돼 이달 중 본격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금융.기업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일종의 주식 벼룩시장인 제3시장 종목선정은 증권업협회가 퇴출기업이나 비상장.비등록 기업주식 중 지정한다. 7일 현재 모두 2백12개 종목이 신청 중이나 주식 분산요건.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당수 기업들이 탈락할 전망이다.

선정 종목은 코스닥 증권시장의 호가중개 시스템에 연결된 각 증권사 창구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며, 매매 손실 등 투자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투자자가 지게 된다.

정규시장처럼 당일 주식을 사고파는 단타매매는 금지되지만 1만주를 팔자 (사자)
고 내놓고 5천주씩 나눠파는 (사는)
식의 수량 분할매매는 허용된다.

이정재 기자 <jjy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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