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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학회, "음주·무면허 사고 보험금 지급 부당"

중앙일보

입력

보험법학회가 음주.무면허 운전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왔다.

손해보험협회도 이 취지에 동의, 곧 관련 상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법학회 소속 교수들은 지난달말 모임을 갖고 최근 내려졌던 헌법재판소 판결과 이에 근거한 금융감독원의 약관개정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금융감독원장 앞에 재고 (再考)
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손보협회는 또 이번 헌재판결과 금감원의 약관개정이 '사람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고의사고를 제외한 중과실 사고의 경우 보상해야 한다' (상법 7백32조 2항)
에 근거했다고 판단, 보상제외 항목에 음주.무면허 등 '반사회적 위법행위' 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법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헌재판결에 따른 약관개정은 아무 하자가 없는 입장이다.

허의도 기자 <huhe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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