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장 e-메일 도용 음란사이트 게시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ㆍ정진섭부장검사)는 4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 여사장의 전자우편 주소를 성인전용 웹사이트의 `개인파트너 구하기'' 게시판에 올린 이모(38)씨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 사장 K(여)씨의 전자우편주소와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성인전용 웹사이트의 `개인 파트너 구하기'' 게시판에올린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달 10일께 메일폭탄 프로그램을 이용, K씨의 전자우편 주소에 6만여통의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K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전자우편 송수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 남편은 "이씨가 아내의 전자우편 주소를 성인전용 웹사이트에 올린 뒤부터음란한 내용의 연락이 수없이 이어졌다"며 "이씨가 지난해 12월 경쟁 회사에서 이중으로 근무한 사실이 적발돼 퇴사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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