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8년 만에 … 캐나다 쇠고기 연내 들어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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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안에 캐나다 쇠고기가 다시 수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안’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된 지 8년 만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은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수입 금지 부위는 미국보다 넓다. 미국산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SRM)과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를 제외시키고 있지만, 이번엔 ▶뼈에서 긁어낸 고기(선진회수육)와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내장 전체 ▶쇠고기 가공품 ▶등뼈(척주) 등도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캐나다의 수출 육류작업장 전체에 대해 우리 정부가 현지 점검을 통해 직접 수출 승인을 해주고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우선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한 뒤 위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협상보다 검역 주권이 강화된 셈이다.

 이번에 마련된 수입 위생조건은 의견 수렴(20일)과 국회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농식품부 박철수 소비안전정책관은 “캐나다 정부는 가능하면 연내에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도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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