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연의원, 총선연대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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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나오연 (羅午淵)
의원은 23일 총선연대가 사실 확인 없이 한보사건 연루자임을 들어 낙천대상자로 발표했다며 박상증 (朴相增)
상임공동대표 등 총선연대 관계자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羅의원은 소장에서 "1997년 한보비리 사건 당시 한보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검찰의 수사로 확인됐는데도 총선연대측이 금품수수가 사실인 것처럼 해서 낙천 대상자로 발표했다" 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에 대한 선거법 위반 등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 (부장검사 朴滿)
는 조만간 최열 (崔冽)
총선연대 상임공동대표를 재소환, 지난달 30일 총선연대가 개최했던 서울역집회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채병건 기자<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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